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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소원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사계획 변경인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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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3.31
법무법인(유)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은 지난 2024년 12월에 1차 금융종결이 되고 2025년도 7월경 2차 금융종결이 예정되어 있는 국내 OO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여 당초 목표하였던 내용대로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위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할당량 제한 정책방향의 기저 하에, 위 거부처분을 통하여 RPS 제도의 적용대상인 본 발전사업이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득하는 대신 수소법에 따른 HPS 제도(수소 발전의무화제도)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은 고객과 밀접하게 협업하여, 해당 거부처분이 법령에 반한다는 점, 이미 출자자들의 자기자본 투자가 완료되었고 1차 금융종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 발전사업에 대하여 HPS 제도가 적용될 경우 주주, 대주 및 관련 계약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RPS 제도 하에서의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위 변경인가 취득 실패시 본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었던 수천억원 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본 발전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본 건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향후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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