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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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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0.22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B사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주민제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미반영 통지(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B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소각시설 설치사업를 위하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다”는 평가를 받고,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예정지의 환경 문제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B사의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①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없이 단순히 반대의사 내지 막연한 예상을 이유로 입안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② 행정청의 환경 관련 우려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B사가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 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환경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입지하게 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행정청)에 행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군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의 수립은 특히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건은 우리 법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예로서, 법령상에 따른 환경 보호조치를 적절히 갖추어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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