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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폐수 초과배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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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0.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게 부과된 약 2,766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득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던 A사가 음폐수처리 공정에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고 보고, A사 및 그 임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기준허용농도를 초과하여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A사에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2,766억 원에 이르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A사와 그 임원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입니다.  

물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액수는 배출허용농도를 초과한 농도와 방류량 및 운영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광장은 행정청의 부과금 산정 바탕 근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배출허용농도 초과 수준은, 가지배관을 거쳐 무단 방류된 폐수가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된 폐수와 합쳐진 이후의 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행정청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는 가지배관에서 채취한 시료로 배출허용농도를 산정한 위법이 있고, ② 방류량 또한 신빙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어 오류가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획기적인 판결로, 광장 환경그룹의 전문성과 노련한 경험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환경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한편, 규제 위반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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