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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80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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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1.29
법무법인(유) 광장은, 가공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행위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건에서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1,18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3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미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내용의 불리한 대법원 행정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공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180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이 약 2년 동안 지속되어 죄책이 무거운 상황이었음에도, 광장은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실무 직원일 뿐으로서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충실하고 치밀하게 변론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큰 거래규모의 영리 목적 가공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은 광장의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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