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대응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2.19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종 모회사가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특성상 많은 과세금액이 적출되거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의 큰 위험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고객은 애초부터 상당한 우려를 하였으나, 광장 조세팀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을 꾸려 최소한의 과세 및 범칙조사 전환 없는 종결을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고객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본 세무조사에서는 국내자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제약품을 수입할 때의 이전가격 이슈(TP 이슈)가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이었고, 국내자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연구업무 등에 대한 용역비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청구되었는지 등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광장 조세팀의 변호사는 범칙전환을 통하여 형사이슈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외국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가 직접 고객사에 상주하며 크게 번질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정리하여 자료제출 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외국본사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데, 광장 조세팀은 외국 고객에 대한 적시의 적절한 보고 및 외국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해당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법과 비교하여 한국 세법 및 현지실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과 같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사방어는 물론 본사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업무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광장 국제 조세팀의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간의 협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 및 대형 법무법인들 보다 외국계 세무조사에 특화되어 이들보다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