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수백억 원 상당 과세 시도를 완벽 저지하며 성공적으로 대응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2.20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공익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수백억 원 상당의 과세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세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본건 세무조사에서는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와 5% 초과 보유 주식의 유예기간 내 처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및 위반시의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한 세법 규정의 복잡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와 위반시 규제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우선 상증세법령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실무례 등에 관한 심도깊은 리서치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충실히 정리하여, 상증세법령에 관한 체계적 해석 및 합목적적 해석에 의할 때 처분청이 문제삼고 있는 쟁점 규정이 본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가산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위반과 행정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과세형평에 위반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결국에는 무혐의·비과세 종결 처리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건과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규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제재 수준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그 존립까지 위협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바, 본건 자문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여러 공익법인들에게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