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S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절차 대응 자문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1.29
S사가 판매하였던 일부 펀드 및 DLS 상품과 관련하여 2020년 전후에 만기 상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23년 S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였다는 판단 하에 2024년 S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S사에 대한 제재 절차 대응 자문 과정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회사인 S사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상품 정보를 검증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상품 설명자료의 미흡한 서술 부분을 지적·보완하는 등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S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실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이며 충분한 배상절차를 검토·실행하여 고객 전원과 합의를 하는 등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킨 점, S사는 동일·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이 제재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만장일치로 수용하여 S사에 대하여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 수준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S사는 신규 사업 진출 등 사업영역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보험사로서는 사모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지적을 받은 사례였으나, 광장 보험팀은 금융규제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감경 사유를 발굴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적극 항변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팀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