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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과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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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2.01
본건 거래는 주식회사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사피온코리아를 존속회사로, 리벨리온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거래(“본건 거래”)로, 2024. 8. 20. 합병계약서가 체결되었으며 2024. 12. 1.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이 종결되었습니다.

합병회사들은 본건 합병은 국내 AI 반도체 펩리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바, 합병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탄생시키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건 거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비계열사 간 합병 거래로 진행되었는데, 합병거래의 경우 거래종결 이후 두 개의 당사자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므로 관련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사피온코리아를 대리하여 본건 거래 초기부터 리벨리온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 실사를 포함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된 거래구조 설계, 거래일정 및 공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합병계약서의 작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상, 주주간계약서의 작성 등 본건 거래와 관련한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본건 거래가 효율적이고도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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