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 계약 갱신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04.30
법무법인 (유)광장은 S생명보험과 S법인보험대리점 간의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S생명이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자 S법인보험대리점이 계약자지위유지 및 갱신거절통보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사안에서 S생명을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가처분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S생명은 S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한 스카우트 및 그에 따른 대규모 보험상품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통보를 한 것인데, 위와 같은 과도한 스카우트 행태 등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자정 노력(자율협약 제정)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S법인보험대리점은 갱신거절 시 수천 건의 보험계약자 보호, 1,300여 명의 보험설계사의 생업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계속적계약의 법리 등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S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한 스카우트 행태 및 그에 따른 대규모 보험상품 계약 해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 증명하면서, 계속적 계약의 법리, 보험대리점계약의 특수한 성격, 공정거래법 관련 법리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여, S생명의 갱신거절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보험대리점의 과도한 스카우트 행태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으로, 광장 보험팀의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