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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40억 원 상당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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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6.18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자산가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해당 자녀들의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가치 증가분을 자녀들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루어진 40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그 사용승인일에 원고들의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①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추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밝힌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고, ②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 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고시들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추진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법령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으며, ③ 토지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주식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판단한 과세논리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바, 본 사례는 광장의 조세그룹의 높은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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