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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상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용역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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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2.01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주류의 과세상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하여 도입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주세법령에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개정 입법 및 즉시 시행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현행 주세법상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 주류 사이에는 과세시점 및 이에 따른 과세표준 포함 항목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구조적으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이에 광장은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주세 부담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예컨대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여 상세히 검토한 다음, 주류와 마찬가지로 국내재와 수입재간 과세상 역차별이 문제되었던 자동차의 경우에도 2023년 중순경 개소세 과표 특례 제도가 도입된 후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류산업 역시 과세표준 단계에서 적정 비율을 감경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분석·도출한 다음, 해당 방안의 개정 입법을 제안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주류의 수입주류에 대한 세부담 역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효익 이외에도, 개별 회사들 차원에서 역시, 예컨대 대표적 국내 제조 종가세 적용 주류인 소주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통하여 곧바로 약 10% 이상의 출고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 업무는, 광장 조세그룹의 높은 업무 역량과 대응 경험을 통해 특정 산업군의 거시적 발전과 해당 섹터에 속한 국내 기업들의 개별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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