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자동차 차체 금속에 적용하는 녹제거제 특허 소송에서 전부 승소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1.11
법무법인(유) 광장은 자동차 차체의 금속 표면에 적용하는 녹제거제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화학회사 간의 특허분쟁에서 삼양화학과 동희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특허권자인 S화학은 녹제거제 특허를 등록받은 직후, 녹제거제를 제조·판매하는 삼양화학과 삼양화학으로부터 녹제거제를 공급받아 자동차 차체의 금속 표면에 적용하는 동희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금지소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고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등의 공세를 하였습니다. 삼양화학도 이에 대응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격에 나섰고 이들 회사 간의 특허분쟁은 특허 1건을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중에 S화학의 특허가 유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고 삼양화학의 제품이 S화학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까지 있어 삼양화학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광장이 이들 화학회사들의 분쟁에 새롭게 투입되어 삼양화학과 동희산업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은 S화학의 특허를 무효시킬 새로운 선행문헌을 찾아내어 새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종전 소송에서 수행된 감정 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침해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삼양화학 및 동희산업의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건들의 진행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S화학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장이 본건을 맡게 되기 이전에 이미 특허가 유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관련 소송에서 삼양화학의 제품이 S화학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감정결과까지 나온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광장이 각종 유형의 특허분쟁에 관한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를 뒤집어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