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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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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02.29
법무법인(유) 광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임직원들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및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현재 상고심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광장은 미국 P2P 실무, 미국 SEC 법정관리절차와 관련한 각종 쟁점들, 부실채권에 관한 해외의 평가 및 회계처리 원칙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해외 자료들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들을 정교하게 분석, 개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중요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투자 실패한 자본 거래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금융기관을 방어한 사건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어떤 경우에 형사상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등 금융 관련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