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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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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2.02
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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