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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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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01.15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영위하는 신영이앤피에 대해 발전소가 발주한 국내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신영이앤피를 대리하여 조사 대상이 된 개별 입찰의 배경이나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입찰에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입찰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단 한 건의 입찰만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위 심의에서 국내 목재펠릿 구매시장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이앤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의도 없이 단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LS네트웍스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데 불과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담합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아 1%의 부과기준율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장은 신영이앤피가 심사보고서의 예상과징금에 비해 대폭 감경된 과징금(1,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