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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의 발광층용 화합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연달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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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9.21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유기전계발광소자(OLED)의 발광층용 화합물 특허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SK머티리얼즈JNC(SK머티리얼즈와 일본 JNC의 합작사)와 간사이 대학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OLED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블루 도판트를 주요 디스플레이 회사에 공급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간 특허분쟁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건입니다. SK머티리얼즈JNC와 간사이 대학은 OLED 블루 도판트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경쟁사인 A사는 이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SK머티리얼즈JNC와 A사는 모두 블루 도판트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분쟁의 결과에 따라 디스플레이 회사의 공급망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SK머티리얼즈JNC와 간사이 대학은 대상 특허를 기초로 A사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하였으므로, 대상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한 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면서 대상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 A사는 청구항을 넓게 해석하면서 대상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광장은 A사의 청구항 해석은 청구항에 포함된 한정을 무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허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대상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상 특허는 ‘신규한 화합물’에 관한 물질 발명으로, 명세서에 대표적인 화합물의 화학구조 및 합성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에서 발광층용 재료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특허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는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하여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신규한 화합물’에 관한 물질 발명에서 청구항 해석 및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특허권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본건은 향후 화합물 발명의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에 있어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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