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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정수기 특허 소송 6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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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0.12
법무법인(유) 광장은 코웨이㈜(이하 “코웨이”)를 대리하여, 청호나이스㈜(이하 “청호”)를 상대로 한 대형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2022년 7월 광장은 무려 8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얼음정수기 특허전’에서 코웨이를 항소심에서부터 맞아 대리하여 청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수임 1년 만에 전부 뒤집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청호를 상대로 한 6건의 ‘살균정수기 특허전’에서도 역시 코웨이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정수기 내부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살균정수기에 관한 코웨이 특허권을 청호가 침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청호는 해당 특허가 모두 무효라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청호 제품은 코웨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청호는 그룹 자회사들까지 동원하여 변칙적으로 무려 9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코웨이의 살균정수기 특허에 대해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살균정수기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코웨이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특허심판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청호의 모든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코웨이 특허들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청호 제품들이 코웨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심결에 대하여 청호는 코웨이 특허들을 무효로 하기 위한 심결취소소송을, 코웨이는 비침해심결을 뒤집기 위한 심결취소소송을 각각 특허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결과 살균정수기 특허 관련 6건의 소송(3건의 무효사건, 3건의 권리범위확인사건)이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광장은 정치한 법리 다툼과 법률 쟁점 분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으로부터 ① 코웨이의 특허권은 모두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고, ② 청호의 살균정수기 제품은 코웨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6건 전부승소).

특히 ‘얼음정수기 특허전’ 및 ‘살균정수기 특허전’에는 주요 대형 로펌들이 대거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는데,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타로펌이 8년간 실패한 사건을 새롭게 인수하여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 로펌들을 상대로 연이어 완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수기 특허전은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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