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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대응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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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12.20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IRA는 주로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친환경 전기차 및 배터리가 해당되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 1년 동안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의 주요 화두 역시 IRA 세제혜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IRA 세제혜택은 2가지 주요 방식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게 되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credit transfer)이 이에 해당합니다. 2가지 방식 모두 IRA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관계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IRA 시행 초기부터 축적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IRA 세제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한 많은 고객들이 내년도 미국 법인세 신고에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광장은 국내 기업이 현지 제조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세무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IRA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현금 배분과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십 연방 세제에서 규제하고 있는 파트너간 분배 및 capital account 규정과 부합되도록 대안을 도출하여, 고객들이 예정된 기간 내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IRA 세제혜택을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장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outbound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조세 이슈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IRA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서 있어서도 광장의 역량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