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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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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2.19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종모회사가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2018-2022 사업연도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적은 금액이 적출되어 과세로 이어져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특히 본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의 사업규모 및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내자회사가 프렌차이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및 CI 등 마케팅 무형자산사용에 대한 대가로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원을 잠식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착수되었으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사용료 과다지급이 납세자가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여부가 세무상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광장 조세팀은 사용료에 대한 내부비교가능거래 및 외부비교가능거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자회사가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정상가격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국내자회사의 손실은 사용료의 과다지급 때문이 아닌, 쟁점사업연도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된 여러가지 레스토랑 및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예컨대 배달대행수수료 등) 및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영업손실이라는 논리를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여 과세관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보통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사가 설립한 이전가격 정책을 한국을 포함한 각 시장국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을 국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본사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과세당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장 조세팀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을 통하여 세무조사관들과의 대화를 보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조율하는 등 본 세무조사 대응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본건 세무조사 대리 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납세자인 국내자회사는 과거 지급해온 사용료율을 그대로 유지하여 향후 사업연도에도 지급 할 수 있게 되었고, 설사 향후 세무조사 수감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이 향후 사업연도에 대해서 이슈를 삼더라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도출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광장 조세팀의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간의 협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향후 더 많은 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대응 자문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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