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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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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9.07
법무법인(유) 광장은 KB증권을 대리하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대 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2023.9.7.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B증권은 2018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 운용 펀드가 발행한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DLS)을 330억 원에 인수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DLS 판매 당시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가 DLS 인수대금을 브라질 호텔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투자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해 중국 양광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초자산 발행조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양광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하였고, 결국 호텔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보험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KB증권을 대리하여 광장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DLS발행 조건 위배, 발행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투자자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데, 광장은 금융송무팀과 보험팀이 협업하여, 위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DLS발행계약에 있어서 기초자산 발행조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투자설명과 다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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