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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인수거래 무산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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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7.10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주항공을 대리하여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235억 원의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월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현재는 항소심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하여 2020년경 이스타항공의 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등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스타홀딩스 등이 회사 자산상태 등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23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스타홀딩스는 위 매매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잔여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지급 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수인의 동의권 행사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광장은 송무팀과 M&A팀이 협업하여 M&A에 있어 진술 및 보장의무의 성격을 논증하고,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023년 1월 제주항공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이스타홀딩스 등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이스타홀딩스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M&A가 무산된 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전부 승소하는 사례가 흔치 않음에도, 광장은 치밀한 논리전개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전액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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