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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사법 입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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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1.30
계리사는 보험 약관, 보험료 등을 설계하고 회계 투명성을 평가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역을 규제하는 독립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보험업법과 그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이외에 공적연금기관, 기타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계리사에 관하여는 적용되는 법령이 없는 관계로, 현재 규율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인 한국보험계리사회를 대리하여, 보험그룹 및 입법자문그룹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참고할 만한 입법례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법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는 등 고객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리사법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계리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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