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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전자회사와 미국 어플리케이션 회사 간의 협력계약 관련 ICC 중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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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7.07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중재팀은 국내 대형 전자회사가 미국 어플리케이션 회사와 체결한 협력계약을 둘러싼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협력계약상 고객의 제품에 미국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때마다 미국 회사가 고객에 배포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 회사가 천만을 상회하는 설치 건수에 대한 배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이 미국 회사에 대하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회사는 고객의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주장하였는데, 광장은 어플리케이션 기술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철저한 분석 및 한국법 검토를 통해 청구금액 전부 인용 및 상대방으로부터 중재비용까지 전액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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