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솔리리스® 용도 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2.10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특허 무효 분쟁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솔리리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 질환 치료제로, 연간 약제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입니다. 특허권자인 알렉시온은 솔리리스®의 등록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조성물 특허는 지난 2015년에 만료되어 1건의 용도 특허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6월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장은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이 선행문헌들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알렉시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10월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임상3상 시험을 완료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내 발매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