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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9917억 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 성공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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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6.20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9,917억 원 중 7%만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판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분쟁으로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표결 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9,917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아온 주요 사건으로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이 관련되어 2018년부터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ISDS 사건에 대한 월등한 지식과 경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 외국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리 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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