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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주회사의 계열사 용역거래 시가 및 공동경비 등 법인세 취소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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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3.10
법무법인(유) 광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약 12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73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지주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쟁점인 용역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과 공동운영조직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실무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열회사 아이콘트롤스(HDC랩스)로부터 여러 사업부문에 속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이콘트롤스 간의 용역 거래 수가 지나치게 많아 비교대상이 될 만한 유사 거래를 일일이 선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사업부문별 용역 거래들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콘트롤스로부터 용역을 고가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광장은 과세관청의 용역 거래 시가산정방법이 법인세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적극 논증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적법한 시가산정방법이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시가가 잘못 산정되었고 따라서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등이 HDC현대산업개발 그룹의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고 그 운영경비는 공동경비라고 보아, HDC현대산업개발이 각 계열회사 매출액 기준에 따른 안분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운영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광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 부서들을 공동운영조직으로 볼 수 없음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부서들은 사업지주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일뿐 공동운영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운영경비도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사업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 용역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과 공동운영조직 해당 여부의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정립한 판결로서, 향후 사업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관련 세무처리에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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