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해외 투자 역혼성단체 과세이슈 대응 자문용역 수행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6.30
OECD는 2015년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국에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이슈에 따른 이중비과세 문제에 대한 입법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품이나 실체, 거래에 대한 국가 간 세무처리가 상이함을 이용하여 이중비과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이슈가 최근 국내 투자업계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였습니다.  

역혼성단체란 설립지국에서는 세법상 투과과세단체(tax transparent entity)로 취급받지만, 국내에서는 독립된 실체인 법인으로 간주되는 해외 파트너십 등을 의미하며, 국내 투자자가 이러한 역혼성단체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해외 과세당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outbound 투자를 진행하는 고객들의 역혼성단체에 대한 과세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구조를 제공하여 왔고, 그 결과 역혼성단체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정세법상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신청에 대한 자문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과세이슈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장의 역량이 최근 투자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역혼성단체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검증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