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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관련 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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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6.20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대중공업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위반 사건과 노동청의 파견법위반 수사에 대비하여 PC 및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는 혐의로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임직원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2023.6.20.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장은 재판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행위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예상되었을 뿐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형사사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임직원들에게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대응의 필요성이나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광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넘어서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정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립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광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형사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치밀한 논증을 통해 재판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광장의 전문성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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