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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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6.27
보험상품의 설계, 보험료 책정 및 보험회사의 회계투명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계리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계리사의 직무범위, 자격 및 계리법인 등의 운영 등을 포괄하는 독립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리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위하여도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기존과 같은 보험업법에 따른 규제만으로는 규율의 공백이 있습니다.
기존 법령의 개정보다 신규 법령의 제정과 관련한 입법자문 업무는 그 난이도가 더 높은 자문에 해당하는바,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보험업법 제·개정 작업에 참여한 보험전문가, 입법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 등을 투입하여 본건 자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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