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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제조사들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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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4.05
공정거래위원회는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 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SCR 합의”), 2009년 휘발유 승용차에 OPF 도입을 지연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OPF 합의”), 두 합의 모두 현재까지 실행하였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BMW를 대리하여, SCR 합의의 경우 해당 합의를 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OPF 합의의 경우 정부에 대한 공동의 로비활동으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의 특성상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한국 시장에는 더더욱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OPF 합의에 대하여는 심의절차 종료를 하였고, SCR 합의에 대하여는 종기를 대폭 앞당겨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의 약 3% 수준으로 과징금을 줄이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