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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및 오리엔트스타로직스의 세주DSJ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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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3.30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진 및 오리엔트스타로직스(OSL)가 세주(SEJU)로부터 부산 신항만 지구에서 창고업 및 물류업을 영위하는 세주DSJ의 지분 100%(한진 및 OSL 각 50%)를 약 147억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 및 한진-OSL 간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에서 한진 및 OSL을 자문하였습니다.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은 90% 지분이 이전되는 1차 거래와 나머지 10% 지분이 이전되는 2차 거래로 구분되어, 1차 거래의 종결은 2023. 3. 31. 이루어졌고, 2차 거래의 종결은 2023년 하반기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진 및 오리엔트스타로직스의 법률자문사로서 (1)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 (2)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3)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대한 자문 등 거래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였으며, 항만지구 관련 규제로 거래구조가 변경되는 등 거래 초기에 복잡한 이슈도 존재하였으나 광장의 효율적인 자문을 통하여 성공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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