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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특공대의 역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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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1.01.12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세탁특공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미국 본사를 거치지 않고 주주들이 한국법인 주식을 바로 보유하도록 하는 소위 역플립(reverse-flip)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다.  다수의 신생 IT, 벤처 회사들의 경우 미국에 holding company 를 두는 소위 플립(flip) 거래를 거쳐 지배구조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원복하여 holding company 를 없애도 원래 구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플립 거래와 달리 역플립 거래의 경우에는 회사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설계는 물론, 조세나 외국환 이슈 등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알려진 성공 사례가 드물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약 2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세탁특공대의 기존 경영진은 물론 다수의 국내외 투자자, 주주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밀한 협상과 이들이 만족할만한 거래구조를 도출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역플립 거래가 무사히 완료되도록 성공적으로 자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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