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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을 맡아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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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1.03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알에프바이오(이하 “대상회사”)가 균주 공급사로부터 분양받은 보툴리눔 균주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균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균주 공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사건에서 주식회사 알에프바이오를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대상회사가 분양받은 보툴리눔 균주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상회사에 대한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단계부터 광장이 대상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습니다.
광장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대상회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분양받은 균주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균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과 함께 분양받은 균주에 분양계약에서 정한 균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전문가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장의 적극적인 항소심 사건 수행에 힘입어 대상회사가 균주 공급사 측에 당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받는 내용의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1심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았고 내용 또한 보툴리눔 균주의 동일성에 관한 것으로 매우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광장이 다수의 헬스케어 민사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와 보툴리눔 균주에 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상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