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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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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5.12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를 대리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LH공사가 개발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보전녹지 약 25만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약 500명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해당 사업지구 내에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서식함에도, 해당 사업을 위하여 LH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이익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광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던 점, 설령 일부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공주택사업과 맹꽁이 서식지 보호는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심은 공공주택지구지정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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