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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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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10.25
법무법인(유) 광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여 자동차 생산업체, 기타 소형 전자제품 생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고객에 대하여 리콜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폐배터리는 최초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최종 완성제품에 사용 중 리콜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제품으로부터 분리배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전기차 및 전자제품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폐배터리에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유가금속 회수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간 원료인 스크랩이나 블랙파우더 거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배터리 및 관련 제품은 상당한 경제성을 띠고 있어 이를 자원이나 제품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폐기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배터리는 성상이나 함유 유해물질 등이 공정별, 제조사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편입니다. 

광장은 이러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합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추후 환경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허가 내지 승인을 받거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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