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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승환계약시 비교안내제도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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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8.30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는 신계약과 기존계약이 유사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당승환계약 간주 규정에 대하여는 ① 어떠한 범위 내의 계약이 상호 유사계약으로 취급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기존계약의 ‘소멸’ 개념도 불분명하여 청약철회, 실효 등도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감독당국의 유권해석도 일치하지 않으며, ③ 그 외에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승환계약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 모두 부당승환계약으로 취급되어 불필요하게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성이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이른바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해 판매된 보험계약의 경우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즉, 보험업감독규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채널)이 모집한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수집한 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정보를 추가적인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부당승환계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일반 대면 채널을 통해 신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모집종사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채널을 통하여 체결된 기존 계약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받아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점은 두 채널 사이에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7의2 제4항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존 부당승환계약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년간의 풍부한 자문경험에 비추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들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승환계약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되어 향후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