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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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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12.08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2년 말 예상치 못한 대규모 보험계약의 해지 및 퇴직연금 적립금 유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만기 30일, 이하 “RP”) 매도를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이하 “본건 자금조달”)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내부수권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 ② RP매도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본건 자금조달시 보험업법이 정한 차입 한도금액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감독당국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보험회사의 차입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특별계정에서 차입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 등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고객이 계획하고 있는 수준의 대규모 자금조달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광장은 본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관련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 금융감독당국에서 오랜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보험업법령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실무관행까지 확인하여 매우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건 자금조달이 고객이 계획하는 바대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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