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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용역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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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8.01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주한 국내 선박금융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세리스(Tax Lease)는 선박 자산의 세무상 고속감가상각을 허용하여 투자자에게 세금납부 지연효과 등 세제혜택(Tax Benefit)을 주고, 이중 일부를 선박조달자금 등으로 활용하게 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 주로 항공기·선박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산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선박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여 자국의 선박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운강국 재건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선박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여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한 해운·조선업의 도약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광장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의 조세법 및 금융 관련 법률 등과 충돌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법제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조세자문용역은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