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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위법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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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12.09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자 소개 등의 대가로 무자격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제1비용) 및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지급한 금원 중 보험업법에서는 허용하는 3만원 이하 부분(제2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법인세법 개정 전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가산세(과소제출)와 동시에 불분명가산세(과다제출)를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약 45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1·2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이 법문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모집수수료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지 않은 불리한 선행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장은 위법비용에 관한 과거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정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1심에서만 20건이 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본건이 불리한 선행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서도 가산세 제도의 목적과 취지, 과세형평의 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의 취지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여 2014년 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가산세(과소제출)와 동시에 불분명가산세(과다제출)를 중복 적용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비록 보험업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세법 독자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여 향후 과세관청이 ‘반사회질서비용’ 혹은 ‘통상성 결여’를 이유로 과세를 시도한 관련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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