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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관련 사기 사건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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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12.30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해 2022.12.30.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장은 경찰·검찰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미국 P2P 실무, 미국 SEC 법정관리절차와 관련한 각종 쟁점들, 부실채권에 관한 해외의 평가 및 회계처리 원칙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해외 자료들과 해외 전문가 의견, 국내 전문가 의견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시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중요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투자 실패한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어떤 경우에 형사상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