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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막 제거제 특허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과 무효심판 사건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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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9.20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 A·B사를 대리하여 산화막 제거제 특허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산화막 제거제는 금속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는 용액입니다. A사는 산화막 제거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B사는 A사로부터 산화막 제거제를 구매하여 자동차 차체에 사용되는 금속의 표면을 도장하기에 앞서 산화막 제거제를 사용하여 금속 표면을 깨끗이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C사는 A사의 경쟁사로 산화막 제거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자 산화막 제거제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특허권자인 C사와 A·B사 간의 특허 분쟁은 약 10년간 계속되어온바 이들 회사는 상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을 순차로 제기하며 치열하게 다투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의 특허가 유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고, A·B사가 실시하는 산화막 제거제가 C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A·B사를 상대로 새로이 특허권침해금지소송,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침해혐의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며 총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광장은 A·B사를 대리하여 새롭게 방어 전략을 짠 다음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대응을 한 결과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A·B사가 실시하는 제품이 C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 내었고,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는 ‘C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무효심결을 받아내어 특허 침해와 특허 무효 소송 모두를 승소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장이 A·B사를 대리하기 이전에 이미 C사 특허가 유효라는 심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A·B사가 실시하는 제품이 C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까지 나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광장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주장을 한 결과 종전의 불리한 판단을 모두 뒤집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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