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에이즈 치료제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개발사를 대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종결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2.01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대리한 에이즈 치료제 특허분쟁은 서로 각자 자신의 HIV 치료제를 개발판매하는 오리지널 제약회사들 간에 물질 특허의 침해를 주장했던 사건으로, 합의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규모였다는 점에서 통상의 의약품 특허 분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GSK와 일본 제약회사 시오노기가 2013년부터 제조판매하고 있는 돌루테그라비르 성분의 HIV 바이러스 치료제는 동일한 기전을 가진 1세대 약들에 비해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개발 직후부터 의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2세대 약으로 분류됐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2012년 10월 미국 학계에서 처음 발표된 이후 Gilead는 돌루테그라비르의 화학적 구조를 경미하게 변형해 2013년 빅타그라비르라는 성분의 HIV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에 광장은 GSK의 자회사 중 하나인 ViiV와 시오노기를 대리해 2019년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 미국 제약회사인 Gilead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에 대해 균등 침해가 인정된 선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허침해 여부에 관해 상호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장은 화학적 구조가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균등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제시해 재판부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우선 빅타그라비르가 돌루테그라비르와 비교할 때 화학적 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 HIV 통합효소를 억제하는 임상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조 부분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화학적 구조의 사소한 변형만을 이유로 특허침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Gilead는 소송 중 GSK 측에 2조원 규모를 배상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특허 분쟁은 2022년 2월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안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창의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광장의 능력을 입증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