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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보험업법을 위반해 지출한 위법비용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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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2.10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보험가입자 소개 등의 대가로 무자격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제1비용)과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지급한 금원 중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3만원 이하 부분(제2비용)에 대해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와 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가산세와 동시에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약 47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입니다.
제1·2비용과 관해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됐는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이 법문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모집수수료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지 않은 불리한 선행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장은 위법비용에 관한 과거 판례를 모두 분석해 정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1심에서만 20건이 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본건이 불리한 선행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끊임 없이 설득한 끝에 대상판결에서 타당한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서도 가산세 제도의 목적과 취지, 과세형평의 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의 취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해야 하는 점 등을 다각도로 주장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가산세와 동시에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해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보험업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세법 독자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설시해 향후 관련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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