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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는 전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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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6.16
법무법인(유) 광장은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노하우 도입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약 220억원)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대에 선고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관해 판시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인 탓에 실제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돼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PTC Korea)에서 이미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광장은 기존 판례의 일반법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평해 본건에 적용돼야 할 올바른 세부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고객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쟁점 소프트웨어들의 기능 및 범용성에 관한 입체적인 변론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국법인에 대한 지급대가가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타당한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미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수입대가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를 고려 중인 경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