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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의 발광층용 화합물 특허에 관해 상호 제기한 2건의 무효심판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및 무효심판 피청구인으로서 각각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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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7.29
법무법인(유) 광장은 OLED(유기전계발광소자)의 발광층용 화합물 특허에 관한 2건의 무효심판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은 OLED의 발광층용 화합물을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하는 소재 회사 간의 분쟁으로, 각 회사의 제품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B사가 먼저 A사의 화합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A사 역시 B사의 화합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장은 A사를 대리해 두 건의 무효심판에서 각각 심판청구인과 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모두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B사가 A사의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B사가 주장하는 진보성 부정,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A사 특허는 유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장은 진보성과 관련해 화합물 발명에서 선행발명과 대상발명의 모핵구조가 상이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실시 가능성 요건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이후,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했고 이러한 광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아울러 A사가 B사의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B사 특허가 선택발명으로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장은 선택발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의 입증책임과 효과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제시하며, B사 특허의 청구항 1에 포함된 광범위한 화합물 모두에 대해 효과의 현저성이 입증되지 못했음을 강조했고 이러한 광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상호 제기한 별개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으로서 및 피청구인으로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광장의 능력을 잘 보여준 모범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특허심판원에서 주의 깊게 다뤄지지 않았던 진보성 판단에서의 입증책임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택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법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로서, 향후 특허심판원에서 화합물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