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태화컨소시엄이 회생회사 신한중공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로, 회생회사 신한중공업은 신주 및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태화컨소시엄이 인수한 신주 외에 기발행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회생 M&A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태화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인 태화그룹(주식회사 태화기업 등 태화그룹 소속 3개 계열회사)과 재무적 투자자인 엔에이치오퍼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로 구성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풍부한 회생회사 M&A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의 회생관련 절차 및 이슈에 관한 자문과 본 거래의 핵심인 신한중공업과의 투자계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사모투자 관련 사항,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간 인수 후 경영에 관한 합의 및 이해관계의 조율, 본 거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인수금융 등 태화컨소시엄을 위하여 본건 거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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