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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와 네이버 사이에 주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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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1.03.16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세계그룹과 네이버 사이에 총액 2,500억원 규모의 양사간 지분 교환에 합의하는데에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를 통해 네이버는 1,000억원 규모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과 1,500억원 규모의 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동시에 신세계는 1,000원 규모의, 이마트는 1,500억원 규모의 네이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세계그룹과 네이버는 상호 지분 보유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리테일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위와 같은 상장회사간 주식교환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 네이버-신세계그룹 간 지분 맞교환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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