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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청구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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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1.01.22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1. 1. 22. 파산선고 이후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인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은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는 사정은 변함이 없고, 인정이자는 이자의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에도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정이자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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