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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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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12.23

법무법인() 광장은 CJ올리브영 개인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CJ올리브영 발행주식 중 15.15%(신주발행 후 기준)를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에게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CJ올리브영이 그 발행주식의 7.41%(신주발행 후 기준)에 해당하는 신주를 주식회사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에게 발행하는 신주인수계약의 체결을 자문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거래에서 광장은 CJ올리브영에 관한 매도자 측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작성, 협상 및 체결, 기타 거래 관련 각종 법률이슈 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고, 고객이 매우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거래종결일까지 계속해서 매도인 및 CJ올리브영에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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