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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와 PSA Corporation와의 싱가포르 터미널 합작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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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10.15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 최대 해운회사인 HMM과 PSA Corporation(싱가포르 항만공사)이 싱가포르 항만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2020. 6. 30. Joint Venture Agreement가 체결되었으며, 2020. 10. 15. 거래종결되었습니다. 광장은 HMM을 대리하여, Joint Venture Agreement 뿐 아니라 Virtual Terminal Agreement 등 합작투자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제반 부속계약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위 합작투자계약이 성공적으로 종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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